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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이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등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밝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 여론조사도 불가능합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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