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속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 없이, 구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 지원센터는
매년 1억 4천만 원의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곳으로, 유성구 청원경찰
A 씨가 지난 4월 부친으로부터 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지 한 달 만에 자신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구는 A 씨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겸직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함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위반은 없는지
등을 살핀 뒤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