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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 공동주택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강화

천안시가 공동주택 청약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자격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꿔 고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청약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주택 구매자 54%가 외지인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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