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경보제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는데, 대전에서는 2019년
이후로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고 고농도에
장시간 노출 시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