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회전 차량에 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다음 달(7)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에선 지난 4월 초,
우회전하던 대형 차량에 70대가
치어 숨졌고,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덮치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우회전 사고,
현실은 어떤지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 차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우회전 위반 운전자
"(보행자가) 없었다고 인식을 하고 간 거예요, 저는. 없었으니까 없었으면 당연히 가도 되니까 간 건데 못 본 거는 저의 실수죠."
대전의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선 운전대부터 꺾고
횡단보도까지 진입해 빨리 건너라는 듯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
"사람도 안 오는 빨간불이어서 되는 줄..."
단속 경찰
"사람이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더 까다롭게 바뀐 우회전 관련 규정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최근 3년간 2백 명이 넘습니다.
추영호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충분히 많이 인식은 돼있는데 아직까지
법 시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는 준수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대전 이륜차 교통사고는 168건으로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신호와 속도위반 등 이른바 5대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