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돼 세종시의 재정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당초 2030년까지로 발의됐던
재정특례 연장 기간을 오는 2026년으로
여, 야가 수정 합의해 향후 3년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30일,
다음 달 1일과 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