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재정 특례가 3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까지인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와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시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받았고, 앞으로 3년도 같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