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같은 폭발적인 확산세는 아니지만
대전과 천안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이 확진세를 막기 위해선 촘촘한 방역 대책이 중요한데, 접촉자 파악이나 자가격리 대책
곳곳에서 '빈틈'이 여전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의 75번째 확진 환자인 20대 여성이
지난 월요일까지 일했던 가게입니다.
확진 소식이 전해진 최근에서야 문을 닫은 채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아산지역 첫 번째 확진환자인 운동 강사로부터 보름 전 강습을 받았지만 자신이 접촉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닷새나 일상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하루 전까지만 동선을 공개해
접촉자 범위에서 빠졌던 겁니다.
같은 시설에서 5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했지만 그 사이 수십 명의 접촉자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구만섭/천안시장 권한대행]
"00체육관에 관련된 25명을 3월 2일에 전수조사를 결정했고, 75번 (확진된) 접촉자에게도
3월 2일에 (접촉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강사의 확진 소식을 전해 듣고
시설측이 오히려 먼저 보건소 등에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동시설 관계자]
"그 전날까지의 직접적인 동선은 나가는데, 그 전에 며칠 시간의 터울이 있었으니까 직접적인 접촉 동선이 아니라고 나오지도 않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접촉자 등으로 분류돼 자가격리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관리에도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자녀와 함께 부부마저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가족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문 등으로 전하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 된 관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훈규/천안시 코로나19 대응추진단장]
"자가격리 내에서 가족들이 (감염)되는 것은 자가격리를 본인들이 자택 격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대구를 방문했던 50대
국군의무학교 부사관이 자가격리하라는 군
자체 지침을 어기고 상가와 병원을 오갔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혁/대전시 보건복지국장(어제)]
"군 내부 지침의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대상이 있다면 내부 조항에 의거해서 처벌 조항이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처벌 대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접촉자 '지각' 파악과 빈틈많은 자가격리
관리가 코로나19 확산의 빌미는 아닌지
방역대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