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공영개발로 전환된 가운데 앞서 계약이
해지된 민간개발사업자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6월 맺은 변경 사업 협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도시공사는 KPI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한 내 실행하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고,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이후 4차례 추진된 민간 개발이
무산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