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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기 분양 본격 절차 돌입/리포트

◀앵커▶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제 제도가 생긴 지 전국 처음으로

10년 의무 임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분양하는 조기 분양 전환이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공공 임대주택 조기 분양 신청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012년 입주해 10년 만기를 3년 앞둔 첫마을

5개 단지 1,362세대 가운데, 1,087세대 79.8%가 조기 분양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이 임차해 사는 집을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고병권 기자]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분양가 산정 등 앞으로 분양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관건은 분양가 산정인데, 이 작업은

입주민이 추천한 4곳의 전문 감정 회사 가운데 세종시가 2곳을 선정해 진행중입니다.



이 업체 2곳의 금액 평균이 분양가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LH와 입주민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병배 / 세종시 주택과장]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보통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분양 전환 자격 심사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일환 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분양 전환 자격이 생깁니다."



LH 세종본부는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분양 전환 계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남은 2천 600여 가구의 공공 임대

주택도 최소 거주 기간을 넘으면,

입주민 의사에 따라 조기 분양이 결정됩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시도되는 공공 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의 성패 여부는 새 제도의

확대 도입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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