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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80억 원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 또 연기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다시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은

오늘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고위 관계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뒤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 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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