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다시 연기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송석봉 재판장은
오늘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고위 관계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뒤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 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