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 달(8)부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전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중구는 기존 출생일 기준 1년이란
출산장려금 지원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간 태어난 아기
가운데 거주요건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중구에 계속 살고 있으면
연말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