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시민 192명과 함께
지난 18일 자로 대전시가 공고한
방역수칙 3주 연장 고시 가운데
방역패스 부분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이 있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고등학생 양대림 군이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청소년으로의 방역패스 확대만
중지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