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9일과 다음 달(7)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는데,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 등에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