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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한화토탈, 불법 배출시설 등 적발

◀앵커▶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이번에는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고의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는데 이번

특별점검에선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모레는 정부 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플라스틱 용기 재료를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공정입니다.



커다란 배관 아래로

작은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가지 배출관입니다.



[이상준 충남도 환경지도팀] 
"가지관 내 밸브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배출 방지 시설이 가동을 할

경우에는 이쪽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

가는, 희석 개념이 돼서 배출 허용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가지 배출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시설입니다.



또 제품 포장시설 가운데

가동하지 않는 2곳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역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손문수 한화토탈 총무팀]  
"저희가 설치한 배관은 폴리프로필렌

공정 중 발생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유분 회수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고장 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충남도의 특별 점검에서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저장시설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s/u)도는 배출 물질을 희석시킨 시설에

대해 각각 열흘 씩 조업정지를,

미신고 배출시설은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안에

산업단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고 예방과

대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 과장] 
"충남 서부권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모레(31) 정부합동 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일반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어서

늑장 신고와 같은 법규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화면제공: 충남도

그래픽: 정소영)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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