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이번에는 불법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고의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는데 이번
특별점검에선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모레는 정부 합동조사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플라스틱 용기 재료를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공정입니다.
커다란 배관 아래로
작은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가지 배출관입니다.
[이상준 충남도 환경지도팀]
"가지관 내 밸브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배출 방지 시설이 가동을 할
경우에는 이쪽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
가는, 희석 개념이 돼서 배출 허용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가지 배출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시설입니다.
또 제품 포장시설 가운데
가동하지 않는 2곳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역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손문수 한화토탈 총무팀]
"저희가 설치한 배관은 폴리프로필렌
공정 중 발생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그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충청남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유분 회수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고장 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충남도의 특별 점검에서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저장시설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s/u)도는 배출 물질을 희석시킨 시설에
대해 각각 열흘 씩 조업정지를,
미신고 배출시설은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안에
산업단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고 예방과
대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 과장]
"충남 서부권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모레(31) 정부합동 조사단이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일반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어서
늑장 신고와 같은 법규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화면제공: 충남도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