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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식이법 통과됐지만.. 현실은?/리포트

◀앵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법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시기에 대해 대응하는 온도차가 다른데다

정작 더 큰 위험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고,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하게 했습니다.



충남도는 선제적으로 35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스쿨존 687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현재 2.8%에 불과한 설치율을 3년 안에 100%로 끌어 올릴 방침입니다.



반면,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4.9%에 불과한

대전시는 앞으로 2년 간 스쿨존 전체 보다는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기 / 대전시 행정부시장] 
"어느 학교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그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세종시도 스쿨존 3곳 가운데 1곳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지만, 국비 확보율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100%

설치 계획을 밝힌 충남도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과속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큰 차량 뿐 아니라 이런 작은 승용차 만으로도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등하교를 혼자 하는 아이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현준 / 대전 법동초 3학년]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갑자기 앞을 막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차에) 부딪칠 뻔 했던

적이 있죠."



지난 민식이 사고 때도 사고 운전자가 속도는

위반하지 않았지만, 정차 중 차량 사이로

뛰어 나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 해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불법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조병리 교수/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어린이는 키가 작고 시야가 좁고 또한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각지대와 어린이의 보행

특성이 맞물려서 스쿨존의 잠재적인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도 태반인 스쿨존의 현실.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는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우리 안전 의식과 교통 현실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신규호)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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