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현행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이 지금의
저출산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다자녀 가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