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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또 음주사고' 반복 이유는/투데이

◀앵커▶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대전에서 또 음주 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반성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되는 게 여전한 현실입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남성이

욕설을 뱉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합니다.




"놔! 000들아!"



갓길로 옮겨놓은 차들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오전 5시 20분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 배승아 양 등 초등학생 4명을 덮친

사고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운전자는 결국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천 345건, 13명이 목숨을 잃고

2천2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감형되거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공주에서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운전한 60대는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홍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도 과거 6차례나 음주운전한 전력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형이 줄었습니다.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승/ 변호사

"(음주운전은)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법문에서 정한 형량보다는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감정이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되는데



영국, 일본 등은 3년에서 10년까지

제한하고 있어 행정적 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영상제공: 송영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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