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당진과 경기도 평택의 소송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경기도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매립지 대부분이
경기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법원 재판부가 당진항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당진과 아산시, 충남도 등이
당진항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넘긴 정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현장 검증을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은 정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립지 관할권 조정을 한
행정안전부 재량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립지는 평택가 쪽 육지로만
접해 있고, 당진시는 바다로 분리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이 경기도 포승 산업단지와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다며, 정부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진항 매립지 거의
대부분은 경기도 평택시로 관할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서부두를 경계로 동쪽은 충남도
서쪽은 경기도라는 정부 결정이 확정되면서,
현재 전체 매립지의 70% 향후 매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의도 2배 면적이 넘는 매립지의 96%가 경기도 땅이 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현행 매립지
결정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체계임에도
매립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작용이 개입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확정판결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당진항이
황해권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장우창
그 래 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