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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아산 시의장 사건 나란히 검찰 송치/데스크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과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이 나란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두 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은 사전

입수한 정보로 모종동 개발계획지역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6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법은 부패방지법이 아닌 부정 청탁

금지법입니다.



가족 명의로 카페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도 본인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 넘긴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즉 직무상 얻은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입니다.



LH 부동산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천안과 아산 시의회 의장을 수개월 동안

수사해놓고 내놓은 결과여서 경찰로서는 다소 머쓱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지 못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별건수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황천순 의장과 황재만 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소명 의사를

밝힌 가운데, 두 사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천안과

아산 시의회 두 수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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