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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지역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의 기구인 권리보호위원회와 지원 기구인

노동권익 보호센터 설치·위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은 이에따라,

고충 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도지사는 3년 마다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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