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 범대책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수재민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4개 군 군수·의장들로 구성된
범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원인조사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며 조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