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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상해 의료비·스쿨존 사고 200만원까지' 천안시 안전

천안시는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을 추가했습니다.



또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익사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모두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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