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을 추가했습니다.
또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익사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모두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