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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훔치려던 일당 1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 12부가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관공사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송유관공사 전 직원은 기술자로 일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만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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