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2부가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관공사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송유관공사 전 직원은 기술자로 일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만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