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도 직원이 7년간 85억 원을
빼돌리는 등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유럽 조지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작법인을 통해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넨스크라 댐 건설.
수자원공사 직원 5명이 현지로 파견됐는데,
이 중 30대 직원이 지난 1월
회삿돈 8억 5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자
뒤늦게서야 횡령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은 소액을
이체할 경우 은행에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나눠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인데,
문제는 이 직원 혼자 모든 자금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자금 출납과 승인, 기록과 관리 감독자 등을
분리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환경부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게 전부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회계 담당자가
2014년부터 6년 넘게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85억 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직원도 2017년부터 수년간
7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회계 담당 책임자가 일일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수자원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했고,
앞으로 회계법인에 법인 자금 관리를
위탁하는 등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