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가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넣은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여성이
안에 있는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