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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환경부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

◀앵커▶ 

철강회사들이 조업과정에서 일종의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것이라며 충남도가 조업 정지

처분까지 내렸었죠.



이 문제를 논의해온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조건부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한다고 밝혀

앞으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는데요.



충남도는 브리더 밸브 개방이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당장 조업 정지 취소 처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진 현대제철은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거르지 않고 내보내다 충남도 등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때 사용한 통로가 바로 브리더 밸브

즉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시설인데,



현대제철은 안전 상 이유로 이 밸브를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충남도는 현행 법 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은 불법이라며

조업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공적 논의를 진행했고 결과 조건부로

철강회사의 브리더 밸브 개방을 허용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공정 상 브리더 밸브 개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승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홍보부장]
"결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 개선을 통해서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고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밸브를 열기 최소 3시간 전에 연료 투입을 중단하는 등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이때

나오는 오염물질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환경부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앞선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여전히

명백한 불법이며 조업 정지 취소 처분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 
"(방지시설이 있는) 세미 브리더 활용이나

그런 고로 공정 우선 계획 등 대기오염

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엄격하고

또 촘촘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브리더 밸브 개방과 관련해 충남도는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은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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