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산림보호 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이달 한 달 동안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2천여 명을 투입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벌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