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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불법 주정차 비켜..골든타임 지킨다/투데이

◀앵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는데 대전소방본부가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지만, 현장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빼곡하고, 이리저리

진입하던 소방차는 결국 멈춰섭니다.



(지난해 6/24 뉴스데스크 중)

황태선 / 천안동남소방서 소방위

"제 마음은 그냥 밀고 가고 싶어,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전의 한 골목.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소화전 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



◀SYN▶

"산타페 검은색 4034(묵음 처리) 이동 주차

바랍니다. 화재출동 중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해

치운 뒤 화재를 진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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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가

논란이 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시 필요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해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이용범 /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차량이 훼손되는데 이때는 적법한 절차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강제처분에 나서겠다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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