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치우는 강제처분이
가능해졌는데 대전소방본부가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지만, 현장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 차량이 빼곡하고, 이리저리
진입하던 소방차는 결국 멈춰섭니다.
(지난해 6/24 뉴스데스크 중)
황태선 / 천안동남소방서 소방위
"제 마음은 그냥 밀고 가고 싶어,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전의 한 골목.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소화전 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
◀SYN▶
"산타페 검은색 4034(묵음 처리) 이동 주차
바랍니다. 화재출동 중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해
치운 뒤 화재를 진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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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가
논란이 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시 필요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해도 보상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이용범 / 유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차량이 훼손되는데 이때는 적법한 절차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앞으로 인명구조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강제처분에 나서겠다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