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계룡의 한 공터에서
금 백 돈을 팔겠다는 40대 남성에게 접근해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가 공범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이름 모를 남성과 공모해
범행 현장에 함께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한
건 공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