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연료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내일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형사업장의 배출량 감축 등이 이뤄지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당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면서
충청권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