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난임 한방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한 달 동안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합니다.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우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석 달 동안 180만 원까지 비급여
한약비를 비롯해 지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치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