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현행 대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목욕탕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탕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영업시간 동안 계속해서 환기 장치를
가동하도록 하는 등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목욕탕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