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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질식재해' 사망률은 40배

◀앵커▶


며칠전 대전에서 맨홀 배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맨홀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은

가스 질식에 취약한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돼 철저한 안전이 요구되고 있지만.

수년 째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대전시 둔산동의

공원 상수도 맨홀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양수기를 작동시키면서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했는데

맨홀 내부 일산화탄소 농도는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1,0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색·무취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는

800ppm에 2시간 가량 노출될 경우 의식을

잃게되는 등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임영덕 /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계장] 
"가스가 맨홀 안에 누적돼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작업 인부가 장비를 가지러 가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지셨는데."



[김태욱 기자]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질식 재해는 90건,

사망자는 76명에 이르는데, 사망률은

일반 재해의 40배에 이를만큼 치명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밀폐공간 등 위험 작업의 경우

공기측정과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홍광수 /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작업전에 충분한 환기를 하고 산소 농도·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서 안전이 확인된 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마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수요가 늘어나는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질식 재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용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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