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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기관리제 시행 기대와 우려/리포트

◀앵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중부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죠.



대전·세종·충남이 포함된 중부권은

사업장 수는 적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대기관리권역 제도 시행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대전과 세종, 금산을 제외한

충남 지역을 충북, 전북과 함께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는데, 중부권에서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총 256곳.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15만 톤을 웃돌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이나 동남권보다 사업장 수는 적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가장 많았던 건데,

그만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공해 규제를 담은 대기관리권 확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환경부의 권역별

설명회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해 질문과

건의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구에 설치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의무 부착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김병현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계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에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내년 4월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한다는 건 너무 과도한 정책이 아닐까.."



환경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TMS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우영 사무관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사업장들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와 지방비를 9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역 맞춤형 대기질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중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총량 규모 설정과 사업장별

관리 방식에도 지자체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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