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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다단계 장소 대관도 금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기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 다단계·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조치 등은 유지되고, 대전에선

다단계·방문판매 홍보 등을 위한

장소 대관이 추가로 금지됐습니다.



세종시와 충남도도 기존 조치를 유지하되

세종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했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