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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세종 '8명' 충남 '해제'/투데이

◀앵커▶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할 수 있고, 충남은 아예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달라지는 거리두기 방안을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전에서는 이 달 들어 종교 시설과 노래방,

사적 모임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대전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15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시에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다음 달 15일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일부 방역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지난 27일)

"(대전시는)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먼저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행사와 모임의

참석 인원을 백 명으로 각각 제한합니다.



또, 종교 시설 30%, 야외 스포츠 경기 50% 등

모든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을 2단계 기준으로

묶고, 종교 시설에서 식사나 소모임, 숙박을

금지했습니다.



생업 시설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노래방과 유흥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푼 상태에서 또 다른 이런 것(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세종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행사나 집회는 5백 명까지,

종교 시설은 최대 50%까지 모일 수 있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인 충남도는 모임 인원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확진세가 꾸준한 일부 시에서는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면

산책로나 공원 등 한적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2차 접종을 마친 2주 뒤에는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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