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품 등 관리 고시 개정으로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기내에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현재 청주공항 등에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보세창고가 없어
면세물품 판매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인천, 김포 등 주요 공항의 보세창고에서
항공기 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돼 저비용 항공사들의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내용은 관세청과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연계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