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지난해 8월,
14억여 원을 요구하며 신천지교회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 편지를 보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주소와 QR코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갈취하려 한 금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에도 분유에 독극물을
넣었다며 국내 한 유제품 기업을 협박했다가
징역 2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