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처음이라 신고 늦었다?"..호송 체계 구멍/투데이

◀앵커▶
지난주 대전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구속 직전 달아났다가

도주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의정부교도소에서도 입감 직전의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나는 등

구멍 뚫린 범인 호송 체계에 대한

비난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은 51살 김 모 씨.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던 김 씨는

보안 관리 대원이 서류 등을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혼자 둔 겁니다.



실제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검찰청과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검찰청 후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내부 수색을 하다 3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전과가 있는 김 씨가

건물 구조를 모를 것이라는 판단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오후 5시 40분경 검찰로부터

김 씨가 청사를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경찰 신고는 50분이나 지나서

이뤄졌습니다.



"법원 안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게

처음인 데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경찰 신고가 늦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봉민 / 변호사

"(법원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없던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도관 등 호송을 담당하는 기관에

적용하는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는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즉시 인근 경찰서 등에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초동 수사 시기를 놓치면서 김 씨의

도주극은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항상 겁나지 뭐. 어쨌든 힘들죠.

편안하게 지내야 하는데, 근데 왜 그걸

놓쳤나 모르겠어요. 법원 안에서 더군다나."



지난달(9) 말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도

입감 직전의 20대 남성이 도주했다

29시간 만에 자수하는 등 탈주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구멍 난 범인 호송 체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