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지으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땅 넓이를 임의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준 세종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축사 건축 사업자가 농지 8천280여 제곱미터를 7천4백여 제곱미터와 나머지로 분할해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7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보이는데도 세종시가 임의 분할을 허가했다며
세종시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