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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방호울타리' 기준이 없다고?/데스크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만취운전

사망사고 이후에도 아이들 통학길

안전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직후 당장이라도 설치할 것 같던

차량 접근을 막을 방호울타리를

정부 기준이 없어 아직 못하고 있다는

대전시의 해명은 취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보도를 따라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별로 나무와 알루미늄,

녹슬어 버린 쇠까지 제각각입니다.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집니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길 바로 건너편은 울타리가 촘촘하게

세워져 있지만 이곳은 울타리가 아예 없이

낮은 나무만 심어져 있거나 이렇게

큰 나무 앞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아닌

무단횡단방지용이라 사람 10여 명과

자전거 등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대전시 관계자

"현재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저번처럼

음주 사고에 의한 그런 차량이 돌진하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게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다만 차량 접근을 막을 방호울타리는

기준이 없어 당장은 설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는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보도

283km 가운데 안전시설이 없는 76km에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설치 예산도 이 기준이 나와야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중앙부처에서// 차량용 방호울타리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들어와 줘야지만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미 국토교통부 예규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 상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를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방호울타리의 경우 실물 차량

충돌시험을 거쳐 각 속도마다 성능 기준을

만족시킨 시설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엄연히 마련된 기준이 있는데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미숙한 행정에 아이들은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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