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언니 등 자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어제, 예정됐던
33살 김 모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김 씨가 감기를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다만 A씨가 주장해 온 심신미약 등이
인정될 경우, 감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