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3억원 이상 등의
예외 조건이 삭제돼 앞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대전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선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