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7일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주의보를 발령하고
취약 시간대 갯벌과 해안가 고립이나 방파제,
갯바위 추락 등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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