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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 사용..배임 혐의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썼어도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8천여 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로 볼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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