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광주에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춤을 추는 일반음식점, 이른바 감성주점이
지역 유흥가에서도 몰래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에 파악된 곳만 40여 곳에 춤을 추는
불법행위가 단속된 곳만 최근 2년간 7곳이나
됐는데요.
지자체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점검에
나서는데, 위험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이의 거리로 인기 있는
대전 원도심의 한 건물 5층.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술집에 '공사 중' 쪽지와
영업정지 3개월 안내문이 함께 나붙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술을 팔고
춤을 추다 적발된 이른바 감성주점입니다.
같은 건물 상인은 심한 소음과 진동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업할 때는 (비상) 벨이 울려서 벨을 떼 놓는다니까. 흔들려서.
워낙 쿵쿵거리고 흔드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도가 올 3월 버닝 썬 사태 때
파악한 지역의 유사 감성주점은 대전 14곳,
세종 3곳, 충남 27곳.
이 가운데 대전은 올해 2곳, 충남은 천안
서북구에서 지난해 5곳에서 춤을 추다
적발됐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광주 등 6곳 만이 조례로
일반음식점의 춤을 추는 영업, 즉 감성주점을
허용해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 됐지만,
전국적인 클럽 열풍 속에 지역에서도
몰래 영업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특히 주말과 자정 이후 은밀한 영업이 성행해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손해석 식품안전관리팀장/대전시 식품안전과]
"춤추는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주가) 무전연락을 해서 춤추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고 하면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비롯해
영업장 시설물 무단 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유흥가의 몸사리기가
본격화돼, 은밀한 영업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허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