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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②중대재해처벌법 무얼 담았나?/투데이

◀앵커▶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도 처벌합니다.


즉 하청 사업자나 현장소장, 공장장 등

안전책임자 외에 원청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등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원료나 제조물,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사망자 등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안전설비

설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안전 관련

인력이나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유해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하고,

노동자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업주나

노동청 등에 알리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충청권에 건설현장을

여럿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 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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