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시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한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직접 받아 기소된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모든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직접 받았다면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접 받아도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적법하다고 보는
'유일한 예외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을 30일 안에 돌려줬더라도
회계책임자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돌려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구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본영/천안시장]
"겸허히 받아들이며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저의 부덕한 소치이며 불찰이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구 시장을 공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시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 직전 구속까지 됐던 인물을 부실 공천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무죄를 확신하면서 전략공천한 그런
정치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한 사과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장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동시에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선거비용 부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균/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공천한 정당이 비용을 책임지고, 또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비용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한편 수장이 자리를 떠난 천안시는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꾸려갑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