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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보 고발

충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본인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은 물론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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